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==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[[유치원]], [[초등교육기관]], [[중등교육기관]] 및 [[고등교육기관]]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(제7조 제1항). *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·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*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 지원 *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*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·관리에 대한 지원 *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·전시회·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*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은 [[한국발명진흥회]]에 위탁되어 있다(영 제13조 제2호).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(제7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